서울시 도건위 ‘DMC개발계획’ 수정 가결
전통시장과 상생 요구에 인허가 연기돼
마포, 쇼핑본사 이전 요구로 지연될 수도
이로써 롯데의 상암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마포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쇼핑몰이 아니라 롯데쇼핑 본사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가 롯데몰 관련 구체적 계획을 담은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롯데몰 착공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암 쇼핑몰 부지 2만644㎡는 2011년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13년 롯데에 1971억 7400만원을 받고 부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롯데 측에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의 요구대로 상생 태스크포스를 꾸린 롯데는 2017년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자 롯데는 이것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하면서 다시 틀어졌다. 이 사안은 2019년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졌고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법원의 판단과 감사원의 지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날 상암 롯데몰 개발 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