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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중대비위자 성과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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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교육개발원 등 규정 개정
징계 땐 명예퇴직수당 지급도 금지

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중대비위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유관단체 619곳을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단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619곳 가운데 성과급 제도는 544곳, 명예퇴직제도는 492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회신한 기관은 각각 542곳과 491곳이었다.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등 248곳은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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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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