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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신혼 챙기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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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月소득 100% 이하 가구
전월세 보증금 6000만원까지 지급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간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모집한다고 1읽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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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