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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매연저감장치 훼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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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매연저감장치 훼손 점검
서울시 관계자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화물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탈거·훼손·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화물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탈거·훼손·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2021-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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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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