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근거로 ‘사유지라 단속 불가’ 서대문구청 논리 정면 반박
“사유지라도 공중 통로면 통행 방해는 불법... 강력한 행정대집행 촉구”
시민 보행 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강력 검토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은 그간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단속 한계’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유지일지라도 공공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우선한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행정력이 즉각 개입해야 함을 역설하며, 구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서대문구 전역의 유사 사유지 보행로 점거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보행권 회복 운동’을 구 전체로 확대 전개함으로써, 사유지를 이유로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