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의료진 1급 의료업무수당
재난현장 근무자들도 비상근무수당
지자체 평가지표 중 33개 수정·유예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을 없애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그와 관련한 초과근무를 해야만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등 업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의료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직종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국립병원 의료진에게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비상근무수당도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급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를 실시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수정 대상 지표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가정위탁 보호 내실화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등 25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수정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등 보건위생 분야 8개는 평가 자체를 유예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