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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인구 400~500만 강소 도시 재편… 공동세로 특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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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30년-아직도 먼 지방자치] 5. 상생의 길을 찾아서 - 전문가 대담 <끝>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한국의 현재 분권 상황에 대해 짚어 봤다. 서울과 수도권은 좋은 교육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주거와 교육 등 각종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유문종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책위원장,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5명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확실한 권한을 이양하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 대담은 서면 인터뷰로 대신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력을 이양하고 각 지역에 맞는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개최한 제2회 자치분권포럼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 더하기, 불필요한 규제 빼기, 책임과 역량 곱하기, 재정과 권한 나누기’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교육·일자리·주거·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순은(이하 김) 수도권 면적이 전체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특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 재정기반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제도 활성화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유문종(이하 유)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틀을 개편해 전국에 인구 400만~500만명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6~8개 정도의 분권 공동체를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과 같은 강소국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거점 지방 국립대가 자리잡고, 방송사나 신문사 등의 지역 언론을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

변금선(이하 변)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 등 청년에게 필요한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는 대학·대기업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와 정보도 집중돼 있다. 청년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

최진혁(이하 최) 지역 거점 대학을 활용해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교육, 산업 및 일자리,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를 균형적으로 지역에 확충해야 한다.

심익섭(이하 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면적인 디지털 뉴딜을 실시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해 지방에 스타트업 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청년들이 지방 곳곳에 자리잡을 것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무기 삼아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세계와 네트워킹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비율 확대… 재정분권 2단계 도입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경제력 격차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 자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업이 떠난 지방은 재정 독립을 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놓인다. 근본적인 전략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전망하고 계획하며 살 수 있도록 일·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정자립은 고사하고 세금을 걷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몰린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단의 조치로 좀더 과감한 공동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약속한 2단계 방안을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빨리 실행하고 이후 6대4까지는 높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지방소비세도 현재 21%에서 10%를 높인 30%로 높여 가야 한다.

●사무권한·책임·재정 적극 이양해 분권 실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의 역량 강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역량 강화 후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서른 살 청년은 못할 일이 없다는 관점에서 사무권한과 책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우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강화하고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무력한 게 아니라 지방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으니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고, 지방 공무원들이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니 시민 눈높이에서는 무능력하게 보인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공동체적 거버넌스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주민)를 바라보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지방은 물론 중앙 모두가 윈윈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단위부터 주민 참여 방법 활성화해야

-지방분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인데.

자치분권의 핵심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진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 등 후속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형식만 지방분권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중앙 중심의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 내부의 권력 구조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새로 등장한 ‘작은 국회의원’과 ‘작은 대통령’이 지방을 지배하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지방분권 운동 역시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민자치’는 없고 ‘주민관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 등 실익 없는 교과서적인 제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주민참여의 장이라고 여겨지는 주민자치센터라도 제대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들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책 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곳에도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광역·기초 간 기능 중복·행정 비효율 줄여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권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11조에 보충성의 원칙, 중복배분 배제, 사무의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원칙을 명시했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에 배분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도로, 시도 처리도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 2.0시대에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별 특성 차이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집권 방식의 정책 수립과 계획은 지역 단위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정책으로서 껍데기만 남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단체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분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지역사회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중요 과제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광역·기초 간의 기능 중복과 그에 따른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자치를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와 행정 분리해 중앙·지방 간 협력 구축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식 지방분권의 방향을 짚어 준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을 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강하면서 지방 역시 균형감 있게 강력하다. 그 이유는 지방에 대해 중앙이 절대 간섭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간섭이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수호하는 국가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에 제대로 된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이 필요로 할 때만 중앙이 지원과 보장을 해 주는 원칙 아래 ‘한국형 신지방자치’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인 분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함께 국가의 문제와 지방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상원)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 참여 방안(제2국무회의)이 모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정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줬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생활임금, 친환경 급식,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쉼터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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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