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하며 장기체류 허용
이주노동자 취업 1년 내 연장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어업 분야 등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비전문취업 자격 이주 노동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감염병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는 비자 취득 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R&D) 우수인재와 신산업 종사 외국인은 비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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