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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지 마, 밤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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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인 야간 조개잡이 벌금형


조개
‘제주도에서 밤에 조개 등을 캐면 큰코다칩니다’

제주도가 어업분쟁 해소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야간에 물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제한한다. 최근 제주도에는 무분별한 해루질로 관광객 등 비어업인과 어업인(어촌계)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역 어촌계들은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 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맨손 어업인이나 관광객 등 비어업인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야간 해루질 행위로 인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도내 맨손어업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7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도는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한다. 마을어장 내에서는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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