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올해 2∼3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통해 22개 기업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업은 자란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이커뮤니티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이들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정된 기업들은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을 얻으며, 기업진단과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