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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조건 의무공공기여 폐지…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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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7층 150개→‘2종 일반’ 상향 가능
주민·민간사업자 사업예측 가능성 높여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조건인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은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해 수립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층수 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한 예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던 지역(2종 7층)에선 층수 제한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가 어렵다. 최근 규제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공공기여 단서가 있어서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2종 7층 지역에 있는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2종 일반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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