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도지역 변경 조건 의무공공기여 폐지…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속도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종 7층 150개→‘2종 일반’ 상향 가능
주민·민간사업자 사업예측 가능성 높여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조건인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은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해 수립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층수 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한 예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던 지역(2종 7층)에선 층수 제한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가 어렵다. 최근 규제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공공기여 단서가 있어서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2종 7층 지역에 있는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2종 일반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