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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도는 2월부터 가동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비동의 촬영물,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물 등 506건을 발견해 각 플랫폼 업체에 삭제 요청을 했고, 이중 현재까지 402건(79%)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조치 결과 등 플랫폼 업체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삭제 기준 공개,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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