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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쉼터와 달리 청소년 지원이 법제화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력이나 처우개선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자들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범죄에 더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자를 대신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경기도가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이창희 경기도 청소년자립보호팀장, 이일형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박미혜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팀장, 박순혜 의정부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정재웅 의정부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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