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대 등 목표 34개 사업 추진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연천군 2곳이 지정됐다. 시행계획은 매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비전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 미·영연방 관광 안보 공원 조성, 연천군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 설치 등 거점형 관광자원을 조성한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등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가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가평군은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를 지원하고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선 도로 연결,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
2025-04-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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