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등 추가적인 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옥상피난설비에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과 의무시설이 아닌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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