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제3조)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제3조제1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및 시민 역시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4조·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30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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