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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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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제3조)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제3조제1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및 시민 역시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4조·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30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과 시민이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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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