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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시립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 완화와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립청소년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족의 경우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인 ‘2인 이상의 자녀’로 개정해 사용료 감면 기준 자녀수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해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두 자녀 가족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수의 두 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이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의 확대와 감면율의 상향 조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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