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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왜 잦은가 살펴보니… 불법 개조 5750대 3년간 도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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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 대상 제외… 무자격자도 정비
수입품 환경인증 준수 여부 관리 안 해
국토부에 이륜차 안전 개선안 마련 통보

최근 3년간 오토바이 5700여대가 불법 개조된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등 이륜자동차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5750건이 불법 개조된 상태로 운행 중에 단속되는 등 주행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오토바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 불량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5만 9000여건 가운데 2.4%(1409건)를 차지했고 사망자도 77명이 나오는 등 검사·정비 미흡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정비업 관련 등록 기준 및 정비업무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오토바이는 안전도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특별한 자격이 없는 인력이 정비하는 등 일반자동차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인력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입 오토바이에 대한 환경인증 준수 여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 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비중이 크고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특성상 범죄자가 배달 산업 종사 시 소비자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수수료 임의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등 배달사업자들이 소속 종사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데도 국토부는 감사 종료 시점인 지난 2월까지 불공정행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업계가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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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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