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입소… 심리·신체 돌봄 제공
보육사·심리치료사 상주하며 치료
최근 부모나 가족 등의 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급증하면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88%가 0~6세 아동이며, 만 1세 미만이 45.2%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학대하는 보호자에게서 분리된 아동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전담해 보호하는 시설은 아직 없다. 이에 서울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막기 위해 영유아 전용 쉼터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국 76곳이며, 서울에 4곳이 있지만 영유아 전용 쉼터는 없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시 보호시설일 뿐이다. 또 서울 전체 아동이 입소해 항상 포화 상태로 입소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례로 많다.
그래서 구는 지난 2월부터 영유아 전용 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도입된 복지부의 보호가정 제도가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과 비슷한 보호환경을 제공한다면, 쉼터는 6세 이하 피해 아동에게 더 전문적인 심리·신체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다.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하며 피해아동 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한다.
정원은 7명으로 노원구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한다. 시설 운영비 등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