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대범죄자 183명 국가유공자 ‘둔갑’… 보훈급여 119억 날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기강 해이 보훈처’ 정기 감사

보훈 대상 등록 전후 범죄경력 확인 소홀
살인 등 실형 확정 땐 보상 중단 규정 무시
베트남전 참전 안 했는데 명예수당 지급
‘가짜 독립유공자’ 이어 부실한 관리 논란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자 18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119억원 규모의 보훈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범죄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가짜 의혹’이 불거진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유공자 자격 인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보훈처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해 살인·강도죄 등을 범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기등록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과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보훈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등록 이후 사후 관리에서 범죄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보훈 대상자 신규 등록을 신청한 A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서도 보훈 대상자로 등록해 4600여만원의 보훈급여가 나갔다. 1998년 신규 등록한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확정받았는데도 범죄 경력 조회 후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아 7억 2000여만원의 보훈급여를 받아 챙겼다.

보훈처는 이런 식으로 보훈 대상 등록 신청자 중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자로 등록해 2020년 말까지 보훈급여금 등 21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훈 대상 등록 신청자 중 법원 판결문을 통해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확인된 7명도 그대로 등록해 2020년 말까지 6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C씨의 경우 1984년 특수강도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도 2003년 버젓이 보훈 대상자로 신규 등록을 신청해 2억 4000여만원의 보훈급여를 받았다. 보훈처는 이처럼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를 2020년 말 기준 보훈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해 보훈급여금 등 91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밖에 보훈처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 업무도 부실하게 처리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5명을 참전유공자로 판단해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1억 3800만여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보훈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2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