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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대권 후보 이재명 “일산대교 공익처분” 발표에 … 몸사리는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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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 없다”
무료화 할 경우 수천억원대 보상금 도와 3개 시가 부담해야
익명 요구 도의원 “협약 자꾸 뒤엎으면 민투 이어지겠나”
“선거철 마다 반복되고 있는 포퓰리즘 지겹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권 폐지(공익처분)’를 공식 발표했으나, 일산대교의 실질적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역 시장들은 3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민간 사업자의 시설 운영권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보상금 규모는 계산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지불한 1993억원 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측은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천문학적 보상금은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가 분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의회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왼쪽)이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4일 현재 경기도의 일방적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신문의 입장 표명 요구에 공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로 부터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안이나 금액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는 전날 “지난 2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은 현 일산대교 수익모델을 포기할 뜻이 없거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판단이 고려된 것일 수 있다. 공단 측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당사자는 경기도와 일산대교㈜”라면서 일산대교㈜ 뒤에 숨어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과다논란 등은 선거를 앞두고 종종 거론돼 왔다. 지난 2월 일부 경기도의원이 다시 재론할 당시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이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원들은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이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될 전망인 가운데, 사진은 출근시간대 김포방향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모습[김포시 제공]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난 2월 보도자료에서 “2009년 일산대교㈜ 지분인수 후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었다. ‘적정 사업수익률’은 운영기간 중 운영순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포함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단이 기존 출자자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고 선·후순위 차입금을 포함해 자금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일산대교㈜와 적정 사업수익률·통행료·MRG(최소운영수입보장) 인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시협약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제와서 무슨 딴 말이냐’는 주장이다.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대해서도 “대규모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민자도로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상각(비현금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 민자도로사업 투자자에게 배당 수입 대신 후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해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고법, 2014누63574 ‘후순위대출 구조의 법적 타당성 확인’참고)”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퇴계원)을 비롯해 협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 놓은 후 통행료가 비싸다며 여론을 등에 업고 국가 및 지자체 권력을 동원해 수익처를 자꾸 빼앗아 간다면 국가재정이 부족해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이 추후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며 “선거철 마다 반복되고 있는 포퓰리즘이 지겹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일산대교㈜)를 통해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이 보장된 사회간접자본이다. 경기도는 2002년 6월 민간사업자로 일산대교㈜를 선정했으며 상호 동의 하에 통행료 및 MRG 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1784억원을 들여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를 2009년 1993억원에 인수했다.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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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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