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 36억 원 편성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
예산 편성액·수의계약 절차 모두「지방계약법 시행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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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지난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런’ 사업을 위해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기업들의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종합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의 사업에 한 해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런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빛 운영 예산 36억 원이 편성됐으며, 해당 사업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36억 원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공고가 유찰돼야 수의계약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강제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계약한 적도 없고 예산을 집행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예산을 집행했다면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법령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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