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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호수밀도가 1hr(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가 불합리한 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낙후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호수밀도 산정방식을 다세대주택에 준하도록 개정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는 평균 8% 가량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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