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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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