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서 ‘불공정 인사’ 적발
본청 직원 승진시키기 위해 성적 올려
저경력자는 점수 낮춰 승진서 제외시켜
감사원, 인사담당자 3명 징계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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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근평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위원회에 제출된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월 근평위원회에서 A씨의 근평점을 69.4점으로 결정하는 등 일반직 7급 공무원의 2019년 하반기 근평점을 심사·확정했다.
하지만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본청 근무자 우대를 명분으로 A씨 등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근평위원회를 다시 열지도 않고 A씨의 근평점 69.4점을 70점으로 변경해 평정단위서열을 4위에서 3위로 올리는 등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상향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반영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2019년 1월과 지난해 1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직급 재직기간이 짧은 저경력자인 B씨(2019년 6급 승진 인원 53명, 당초 B씨의 명부 순위 44위) 등 5명이 승진 가능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로 올라오자 근평점을 조작했다.
저경력자가 승진한다면 인사운영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씨의 2017년 상반기 근평점을 조정(69→42.9점)하는 등 저경력자 5명에 대해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이전 근평점을 임의로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대상자가 승진임용되지 못하거나 저경력자가 승진임용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감사원은 전남교육감에게 해당 인사담당자 3명은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저경력자 근무성적평정점을 변경한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