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 투기’ 차단
LH발 투기에 놀란 인천시가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택지 선정 후속조치로 남동구 구월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 투기’ 차단에 나섰다.인천시는 최근 구월2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TF)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투기 행위를 제보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투(投) 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인천도시공사·인천시·관할 구청 등이 참여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 유무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 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 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에 참가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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