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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장(왼쪽) 및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개발지원팀장(오른쪽)과 간담회 중인 김용연 의원. |
이 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만 2724㎡)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지구 조성에 있어 돈 되는 사업은 먼저 발 벗고 나서지만 돈 안 되는 사업은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