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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김 부의장은 “사회정서와 인지 능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도 산림 등 생태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아교육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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