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기존 관리지침을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했다. 개정 관리지침은 총 6개 장과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이 담겼다. 새 관리지침에 조문화하지 않은 예시·해설과 기술 변화에 따른 변경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해 담을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