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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별연장근로 150일로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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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계획 내고 올해 신청해야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 땐
내년까지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신청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1회에 4주 이내, 1년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고 90일이 넘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등이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했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유압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사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는 주 56시간, 비수기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관리했다. 일부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 도입 및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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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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