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상당 온라인 유통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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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8일 핼러윈데이 특수를 앞두고 기획단속 결과 ‘오징어 게임’ 소품 1000여개(700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속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방 제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과 진행요원 점프 슈트,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됐다.
세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중국산 ‘오징어 게임’ 소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허위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이 한류 콘텐츠 보호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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