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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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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개선안 추가 검토 필요
“높이 하향 등 시뮬레이션 진행”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을 빚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대해 위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위는 5~6명으로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물 철거,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했을 때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진행된 행정 절차 등을 두고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 건설사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의 12개 동이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문화재위는 지난 8월 첫 심의에서도 건설사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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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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