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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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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밝혔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방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적용 시설을 이같이 결정한 데 대해 “시설과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식사, 음주,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라는 특성이 있고 운동, 노래, 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데다 장시간 실내에 체류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해당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어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자라도 출입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직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시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가능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co.k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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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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