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접경지역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접경지역에서 25㎞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내에 포함되지 못해 지역 내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평군에는 5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평군 전체면적 대비 3.35%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평군 전체 면적 중 산지가 83.6%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는 1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의 2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지역은 준접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접경지역 거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보다 더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나 접경지역보다 지원이 낮고 연천군보다도 예산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접경지역법 개정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