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1300여 개 학교 중 11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1개교 모두 사립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개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이러한 학칙이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나, 학생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권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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