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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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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별 거래 비중 |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으나, F법인은 무, 배추, 양배추를 포함한 청과부류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