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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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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별 거래 비중 |
이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