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득·재산과표 반영해 조정
올해 인상 가구 평균 6754원 올라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반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자가 지난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 소득·재산 자료 반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의 33.6%(265만 가구)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가구는 261만 가구(33.1%), 인하 가구는 263만 가구(33.3%)다.
보험료 인상 가구의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평균 6754원(변동률 6.87%) 오른다. 최근 3년간 보험료 변동 추이를 보면 인상 가구의 전년 대비 보험료는 2018년 7626원(9.49%), 2019년 6579원(7.55%), 2020년 8245원(8.96%) 증가해 왔다.
건보공단은 “올해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다”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은 3503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재산과표가 1억 1580만원 상승했다면 39만 231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500만원 공제를 받으면 38만 4260원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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