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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65만 가구 이달부터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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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득·재산과표 반영해 조정
올해 인상 가구 평균 6754원 올라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반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자가 지난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 소득·재산 자료 반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의 33.6%(265만 가구)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가구는 261만 가구(33.1%), 인하 가구는 263만 가구(33.3%)다.

보험료 인상 가구의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평균 6754원(변동률 6.87%) 오른다. 최근 3년간 보험료 변동 추이를 보면 인상 가구의 전년 대비 보험료는 2018년 7626원(9.49%), 2019년 6579원(7.55%), 2020년 8245원(8.96%) 증가해 왔다.

건보공단은 “올해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다”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은 3503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재산과표가 1억 1580만원 상승했다면 39만 231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500만원 공제를 받으면 38만 4260원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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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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