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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가입 5개월 만에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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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4830곳 가입자 64.8%가 여성
사업장 94.4%가 30인 미만 소규모
내년부턴 퀵서비스·대리기사도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 고용직(특고) 종사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을 시행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50만 3218명이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만명)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원(10.5%, 5만명), 택배기사(9.3%, 4만명), 학습지 방문강사(7.5%, 3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한 방과후학교 강사 7만명은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는 빠졌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황이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4%나 됐고, 여성은 64.8%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만 4830곳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59.8%(1만 2017곳)다. 연령별로는 50대 35.8%, 40대 32.0%, 30대 16.0%, 60대 이상 10.6%, 20대 5.5% 등이었다.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고 종사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 종사자의 노무 제공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면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도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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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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