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5곳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 및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 사례는 총 481건으로 지난해 396건 대비 약 21%가 증가하는 등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강원 동해시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적극적 규제 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전용부두 사용방안을 마련했으며, 제주도는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에 이바지했다.
충남 당진시의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광주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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