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등 건축물 신축 가능해져
양구 고도제한 10m서 30m로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했다. 군사보호구역 0.03㎢는 해제했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제한보호구역인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은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허가 없이 군청의 허가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건축행위의 높이도 기존에는 10m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10층 이상 높이인 3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됐다.
규제해소 지역은 주로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은 이달 17일 관보에 고시돼 효력을 발휘한다.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로 그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고 반겼다.
춘천 조한종 기자
2022-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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