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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은 막대한 심사비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위해 유용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거 임원결격자로 체육회의 명예직인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모 고문은 서태협 고문으로 위촉돼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태협 회장은 임모 고문의 지시에 불이행한 뒤 서태협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임모 고문 측근들의 모략으로 인해 언제라도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서태협 회장은 자신의 거취와 서태협 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서태협의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시의원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태협은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가느냐, 아니면 체육비리의 온상이자 적폐로 시민들 뇌리에 박히는 불명예를 얻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지금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의회가 서태협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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