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보유 업체 30%, 원청으로부터 자료 제공 요구받아
경기도 700곳 대상 설문 조사
21일 경기도가 지난해 6~12월 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하도급업체 7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9곳(37%)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기술자료 제공 등) 3.1%, ▲12.1%로 나타났다.
대금 문제의 경우 ‘낮은 단가 책정’ 14.6%, ‘대금 지급 지연’ 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 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8.1% 등을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가운데 8.6%만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 업체에 신청했고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이들 업체의 53%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도 대비 35% 이상 상승했지만,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원청 심기를 거슬렸다가 거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어 그저 속만 태울 뿐이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소송을 할 경우 시장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어 소송을 포기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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