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징계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심사
“권리의식 높은 젊은 공무원 늘어
읍소보다는 자기 권리 적극 강조”
“소청심사와 고충처리 청구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에 민감해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예전엔 억울해도 참자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부당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 “권리 의식이 높은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그는 “요즘 소청심사장에선 읍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며 변화상을 전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담당한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별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1963년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할 때 소청심사위원회가 생겼으니 내년이면 설립 60년이 된다. 최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이름에 조직 구성 관련 조항까지 그대로인 건 소청심사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한 소청심사청구는 연평균 821건이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연평균 74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가량 증가했다. 2020년 765건에서 2021년 847건으로 늘어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2020년 4월에 소방직 국가직화로 국가공무원이 한꺼번에 6만명가량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 조건이나 인사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상담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역할도 한다. 그는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사안도 1년에 100건 이상 들어와 소청과 고충을 별도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자체 변호사 채용과 비상임위원 구성 다양화, 특정직 관련 부처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바뀐 환경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