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5월 다가오며 해경 비상
주민들 배앓이 등 비상약 사용
무인도서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마약·관상용 육안 구분 어려워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1리 이장 김기순(78)씨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촌에는 노인이 많아 양귀비를 만병통치약으로 아는 주민이 있지만 종종 단속에 걸리다 보니 두려움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귀비꽃이 피기 시작하는 5월이 다가오면서 서해안 갯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해경이 7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면서 ‘물뽕’(물 같은 필로폰)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나도는 터에 양귀비에까지 손을 뻗칠지 몰라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선원 6만 340명 가운데 외국인이 2만 6775명으로 44%가 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마약류로 만들어 먹고 뱃일을 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양귀비는 섬이나 해안 마을에서 많이 발견된다. 자생하는 것도 있고 일부러 양귀비를 기르는 주민도 적지 않다. 병원이 없는 섬마을 오지에서 민간요법으로 배앓이, 관절통 등에 진통 효과가 있는 양귀비를 상비약처럼 쓰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귀비액을 굳혀서 먹거나 잎을 삶아 차로 마시기도 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50포기 미만은 입건이 안 돼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관상용인 ‘개양귀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겉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해경은 무조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4포기를 보내 마약 추출 여부를 따져 적발 및 폐기처분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에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까지 겹쳐 눈코 뜰 새 없다”며 “외국인 선원이 늘면서 마약용 양귀비 재배도 성행할까 봐 걱정이 많다”고 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2022-04-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