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주 뒤 경작권 받고 개간
매각 과정서 개간비 보상 이견
해안면 주민들로 이뤄진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무주지 매매 시 적용할 개간비 보상 비율이 담길 연구용역 결과에 주민들과 정부 모두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간비는 그동안 주민들이 황무지였던 무주지를 개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무주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주가 북한으로 가 버려 주인이 없어진 땅으로,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안면 무주지에 1300여명을 집단 이주시키며 ‘전략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토지를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받기로 했으나 토지주가 북한에 있어 민법상 무주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1983~1991년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무주지를 국유화한 뒤 주민들에게 매각했으나 무주지 중 15%가량인 3429필지(960만㎡)는 보증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20년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3429필지를 국유화한 뒤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개간비 보상 비율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개간비 보상 비율로 60% 이상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30% 수준을 제시했다.
양구 김정호 기자
2022-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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