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8000만원에 팔고 주택담보대출 위해 ‘업계약’
11억800만원 토지 사며 아버지에 매매대급 받아
경기도,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83건 적발
도는 거래가격을 과장·축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친익천)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사례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적발유형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이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12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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