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이 애용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 건수 증가에 따라 운영 수지 적자 폭도 커졌다. 이에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광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따릉이’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고 방식도 따릉이 로고 우측에 기업의 로고 또는 명칭을 함께 적는 형태로 단순화했다. 광고가 붙는 위치는 따릉이 프레임, 대여소 안내간판,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 등 총 4곳이다.
광고를 통한 최소 수입은 2년 기준 약 13억 수준으로 예상된다. 광고는 현재 운행 중인 총 4만 1500대 모든 자전거와 서울시 전역에 있는 2600여개 대여소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9월쯤 광고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고주는 단일 기업으로 선정하며 사행성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은 배제할 방침이다. 시는 광고 사업자 모집에 앞서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를 위해 이달 중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