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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가 서울 재산세 39%… 역대급 부동산 자산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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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5개구 7월분 재산세 고지

강남구·강북구 차이 17.5배 달해
과세 대상 늘고 공시가격도 인상

서울시의 자치구별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면서 서울의 7월 재산세 부과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에 대해 2조 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2조 3098억원보다 5.5%(1276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전년 대비 10만 5000건(2.3%)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에서 14.22%, 단독주택에서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재산세는 9508억원(강남 4135억원·서초 2706억원·송파 2667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39.0%를 차지했다. 강남구 한 곳의 비중만 16.9%에 달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강북구(236억원)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의 차이는 17.5배였다.

서울에서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6.6%(1조 7986억원 중 5910억원)에서 꾸준히 올라 올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18년(강남 2620억원·강북 203억원)의 12.9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이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곳은 영등포구(1217억원), 강서구(1124억원), 용산구(1070억원)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노원구로 476억원에서 532억원으로 11.8% 올랐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원구에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아져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율에 따라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의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272억원씩 나눠 줄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란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박재홍 기자
2022-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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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