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5개구 7월분 재산세 고지
강남구·강북구 차이 17.5배 달해
과세 대상 늘고 공시가격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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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에 대해 2조 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2조 3098억원보다 5.5%(1276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전년 대비 10만 5000건(2.3%)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에서 14.22%, 단독주택에서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재산세는 9508억원(강남 4135억원·서초 2706억원·송파 2667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39.0%를 차지했다. 강남구 한 곳의 비중만 16.9%에 달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강북구(236억원)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의 차이는 17.5배였다.
서울에서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6.6%(1조 7986억원 중 5910억원)에서 꾸준히 올라 올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18년(강남 2620억원·강북 203억원)의 12.9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이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곳은 영등포구(1217억원), 강서구(1124억원), 용산구(1070억원)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노원구로 476억원에서 532억원으로 11.8% 올랐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원구에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아져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272억원씩 나눠 줄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란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