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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 부터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비와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과 뱃속 아이는 한국인이고 임산부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행 조례 상 지원대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의회와 소통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