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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주관으로 개최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 회의 모습. 강동구 제공. |
서울 강동구가 지난 28일 저녁 조합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 시공사업단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05일 만에 이뤄진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합의다.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강동구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며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집행부는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과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5인 이내를 “사업정상화위원회”로 위촉하고 공사재개 협의 등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한다. 둘째, 조합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 협조해 총회 개최 준비 및 공사재개 업무에 임한다. 셋째, 조합 직무대행자는 강동구청에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넷째, 시공사업단은 위원회의 공사재개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한다.
조합 직무대행자 등 참석자는 위 내용이 포함된 ‘둔촌주공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시공사업단도 이번 실무협의를 참관한 후 사업정상화 및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동의했다. 29일에는 해당 합의서의 세부내용을 조정해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더 이상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공사재개 및 사업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